광역중심·용산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-6번지 일원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62
고시일2026-05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-6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-48호(1980. 2. 8.)로 최초 결정된 한강대교 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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