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, 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82
고시일2026-04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67호(2026.02.05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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