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신림동 564번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43
고시일2026-07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신림동 564번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6호(2010.04.01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84호(2010.11.04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35호(2011.06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94호(2011.12.22.) 및 제2013-18호(2013.01.24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04호(2017.03.23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4호(2017.04.27)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85호(2018.06.14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7호(2018.10.11.)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87호(2021.06.24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56호(2021.12.02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17호(2023.06.01.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변경,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65호(2023.08.24.)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고시된 『신림~봉천터널 도로 건설공사』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26년 0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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