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신당동 837-4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60
고시일2026-04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837-4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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