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
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268 |
| 고시일 | 2026-05-14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호(2010.03.18.)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호(2014.08.28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56호(2020.12.17.), 마포구 고시 제2021-224호(2021.11.1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42호(2023.06.1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-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안 포함)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03.04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?고시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