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중구 장충동2가 산14-67

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3
고시일2026-02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장충동2가 산14-67
유형결정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9호(2009.1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8호(2019.9.26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장충동 2가 산 14-67번지 일대 장충단근린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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