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신길동 236 일대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신길5, 10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0
고시일2026-06-0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길동 236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- 대방초등학생의 체육활동(생존수영 등) 공간 마련 및 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, 적정 시설 규모 확보를 위해 어린이공원 지하 공간을 체육시설(수영장)로 중복 결정 - 신길10구역 차량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인접 도로선형 일부 변경 및 구역 남측 이면부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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