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관악구 봉천동 857-1 일대

도시관리계획(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0290
고시일2026-05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봉천동 857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57-1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2026.2.2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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