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망우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7-1 일대

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48
고시일2026-04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7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건설부 고시 제465호(1971.8.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6-114호(2026.3.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2024-404호(2024.8.16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망우리 묘지공원에 대하여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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