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랑구 신내동 780-6번지 일대

봉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62
고시일2026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신내동 780-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1. 건설부 고시 제465호(1971. 8. 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 6. 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220호(2026. 4. 2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봉화산근린공원에 대하여, 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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