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

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6-330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54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300호(2026.5.28.)로 결정·고시된 「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내용에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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