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대방동 393-66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03
고시일2026-04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대방동 393-6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-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에 대하여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12.17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501호(2008.1.2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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