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동작구 사당동 200-1일대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37
고시일2026-06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사당동 200-1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(1976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9-241호(2009.6.18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동작구 사당동 200-1번지 일대 총신대학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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