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치동 63번지 일대

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78
고시일2026-05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대치동 63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83호(2015.06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9호(2018.12.0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강남구고시 제2022-80호(2022.04.01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6호(2013.10.0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6-69호(2016.05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강남구고시 제2017-99호(2017.07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(2026.02.06.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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