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가락동 162번지

도시관리계획[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, 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31
고시일2026-07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가락동 16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38호(2021.11.25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15호(2023.04.0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12, 13호(2025.01.02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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