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-6번지 일원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최초) 작성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63 |
| 고시일 | 2026-08-0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-6번지 일원 |
| 유형 | 결정+지적+실시 |
고시 원문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63호
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, 실시계획(최초) 작성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50호(2025. 10. 2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관련 “노 들 글로벌 예술섬(하늘예술정원) 조성 사업” 사업에 대하여,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,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, 「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3630호(2025.12.26.)호, 제 2026-2108호(2026. 7. 16.)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1029호(2026. 7. 16.)로 열람공고하고,
3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시설(문화시설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
4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5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미래공간담당관에 비치되었으며, 자세한 사항은 (☎02-2133-7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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