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
도시관리계획(용산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,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12 |
| 고시일 | 2026-07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|
| 유형 | 결정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750호(2025.12.26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920동 일대)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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