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정동 86-45번지 일대

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

고시번호2026-447
고시일2026-08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신정동 86-45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6-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(도시정비형 재개발)을 위하여 2026년 6차 도시계획위원회(2026.04.15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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