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

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,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[서울 휴먼타운(북가좌동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6-471
고시일2026-08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2호(2023.02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45호(2024.05.16.)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주택)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26 및 제28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 휴먼타운(북가좌동)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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