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-1 일원

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43
고시일2026-05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-1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83호(2024.02.15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응봉근린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6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. 결정취지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, 응봉근린공원으로 편입된 금호16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2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-1 일원 3. 공원면적: 695,123.20㎡ 4.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조서 및 도면: 따로 붙임 ※ 첨부된 도면 등 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. 열람장소 -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(☎2133-2071), 성동구청 공원녹지과(☎2286-5654)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