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483
고시일2026-08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57호(2025.11.27.)로 결정(변경)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 10ㆍ11동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6.7.2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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