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원효로3가 1-159

용산구 원효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공급촉진지구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6-488
고시일2026-08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원효로3가 1-15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6호(2026.7.09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용산구 원 효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변경을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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