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용산구 원효로3가 1-159
용산구 원효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공급촉진지구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488 |
| 고시일 | 2026-08-27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용산구 원효로3가 1-159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6호(2026.7.09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용산구 원
효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
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변경을 「토지이용규
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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