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제동 292-2일대

광희동 및 효제1,2,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고시번호2026-264
고시일2026-05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효제동 292-2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94호(' 26.2.2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145호(2026.3.19.) 호로 결정고시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및 효제1,2,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,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의 일부 누락 내용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정정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Ⅰ. 정정 사유 관광숙박 특화목적을 위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87호(2026.2.19.) 『도시관리계획(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』 용적률계획 및 높이 계획 등 내용 누락사항 반영 Ⅱ. 정정 내용(아래 사항 신설) □ 관광숙박 특화구역에 관한 사항 ○ 관광숙박 특화구역: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(기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에 한함) 및 효제동1,2,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(기정 종로4,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에 한함)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하고 용적률, 건폐율, 높이는 다음 사항과 같이 적용함 ○ 적용기간: 「도시계획조례」 제51조제2항제1호 사목의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○ 적용대상: 소단위관리지구 에 한함 ○ 관련 법령, 조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부문) 등이 개정되는 경우, 개정된 규정을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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