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20번지 일대

서울숲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02
고시일2026-09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20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2004. 4. 16.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6호(2024.1.11.) 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서울숲근린공원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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