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

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96
고시일2026-07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74호(2023.8.31.)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(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5호(2025.11.6.)로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(지정 및 실시계획) 승인(변경)된 바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대 하여 2026년 제1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(2026.6.22.)를 거쳐 ?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? 제23조,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 제23조 규정과 ?산업단지 인?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?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하고, ?토지이용규제 기본 법?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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