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 수유동 47-52

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?지구계획 승인(변경)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?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43
고시일2025-10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수유동 47-5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49호(2020.11.12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(변경)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47-5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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