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85
고시일2019-06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, 중구 입정동 189-1 일원,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원, 중구 을지로4가310-2번지 일원, 중구 인현동2가151-1번지 일원에 대하여 "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"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"토지이용규제기본법"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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