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2가 23, 23-1

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, 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327
고시일2019-09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2가 23, 23-1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 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제 제2005-328호(2005.10.27.)로 공평구역(제15, 16지구)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, 16지구에 대하여 "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"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결 결정하고, "토지이용규제 기본법"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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