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
종로구 고시 제2011-46호(2011.10.28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
제2013-213호(2013.07.04.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
제2014-76호(2014.08.29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
2019-39호(2019.01.11.)로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무악동
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
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
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