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

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23
고시일2019-09-27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7호(2006.03.23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1-46호(2011.10.28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3호(2013.07.04.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76호(2014.08.29)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 2019-39호(2019.01.11.)로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 항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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