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28호(1979.11.22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
1997-339호(1997.11.3.), 제2008-409호(2008.11.13.), 제2012-198호(2012.7.26.), 제2012-258호
(2012.9.27.), 제2013-118호(2013.4.18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된 청진구역에 대하
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「토
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