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
2005-322호(2005.0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
(2006.0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공고 제2008-800호(2009.01.02.)에 의하여 돈의문뉴
타운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3호(2009.01.29.)로 서울시 도시환경
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1호(2009.07.0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, 종로
구고시 제2009-67호(2009.10.23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지정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5-159호(2015.0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
시 제2016-283호(2016.09.0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
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
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
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
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
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
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
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
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(2020.04.09.)로 돈의문재정
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 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
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
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