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83-317호(1983.9.3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984-234호(1984.4.27.)로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414호(1992.12.22.) 변경결정, 1994.1.12.(관보고시 생략)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44호(2003.11.5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