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신문로2가 106-5 일원

신문로제2구역제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96
고시일2020-07-03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구 신문로2가 106-5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83-317호(1983.9.3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984-234호(1984.4.27.)로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414호(1992.12.22.) 변경결정, 1994.1.12.(관보고시 생략)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44호(2003.11.5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신문로제2구역제8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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