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(2004.4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148(2011.6.9.)로 변경(재정비)된 「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20 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