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창신동 465일원

창신1,2,3,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06
고시일2022-04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창신동 465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“2025 서울특별시 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” [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47호(2016.08.11.)]의 정비예정구역인 창신동 남측 일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39호(2014.04.17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된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“2025 서울특별시 도시.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)”에 적합한 범위에서 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1.12.01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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