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호(2007.7.12.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.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 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
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01.12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03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 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 (2017.05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06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0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
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(2018.11.2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40호(2020.04.09.)로 돈의
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04호 (2020.07.16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제2020-471호(2020.11.19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6호(2022.01.06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정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92호(2022.12.15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(경미한사항)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.
2.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포함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