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효제동 107일대

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126
고시일2023-10-26
고시기관종로구
위치효제동 107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9호(2008.11.20.)로 결정(변경)(재정비)되고, 종로구고시 제2017-158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호(2020.06.25.), 종로구고시 제2021-246호(2021.12.16.), 종로구고시 제2022-97호(2022.06.23.)로 결정(변경)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제동 9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및 공공보행통로 선형 등의 변경에대하여 2023년 제4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10.1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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