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28(2015.12.31.)호로 결정된「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도시 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홍지동 129-11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하고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