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통의동 70번지 일대

경복궁서측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
고시일2024-01-04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구 통의동 7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76호(2021.04.08.)로 결정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통의동 7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12.1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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