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신영동 62번지 일대

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청소년수련시설)중복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22
고시일2024-02-23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신영동 62번지 일대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96호(2008.3.27.)로 결정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유수지:저류시설)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유수지, 청소년수련시설) 중복결정을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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