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종로구 북촌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) 일대
도시관리계획(북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1호(2010.01.21.)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589호(2020.12.24.)로 결정(변경)(재정비)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격동 144-2번지 일원의 획지계획 신설에 대하여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3.10.25.)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