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수동 107번지

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정비계획 결정 포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87
고시일2024-04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수동 107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254호(2005.8.25.)로 종로2?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-50호(2023.2.16.) 『2030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』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관수동 107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 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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