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6호(2017.07.27.)로 결정된 「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창신동 173외 2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(지정) 변경 제안이 있어 2024년 제1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4.03.28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