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9호(2008.11.20.)로 결정(변경)된 「율곡로 지구단위계획」 구역 내 충신동 179-12 외 2필지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4.06.13.) 심의결과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