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동 223번지 일대

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90
고시일2024-07-26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인사동 22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9-30호(2019.02.28.)로 공평(소단위공동개발지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호(2024.01.18.)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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