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7호(2009.12.10.)로 결정(변경)된 「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」 구역 내 관훈동 84-18외 2필지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24.08.22.) 심의결과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