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호(2004.4.20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8 호(2011.6.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?255호(2021.6.3.)로 결정(변경)된,「부암동 지구단 위계획구역」내 부암동 261-9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을 결정(폐지)하고, 도시 계획시설(주차장, 공공청사, 사회복지시설)을 중복결정(신설)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(건축물의 배치 및 교통처리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 위원회(2024.10.24.) 심의결과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 고, 「귝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