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7호(1983.09.06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0호(2009.05.28.)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(2023.09.04.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