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329호 (2022.8.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-7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