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-4번지 일대(이하 ‘숭인동 56일대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4. 7. 3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국토계획법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