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56호(1991.06.08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0.29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