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종로2가 1-1 일대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49
고시일2024-12-24
고시기관종로구
위치종로2가 1-1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56호(1991.06.08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10.29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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